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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