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차 재계약을 허용해 해당 가구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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