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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