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