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완화…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 쉬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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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완화…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 쉬워지나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보전녹지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공공상수도·공공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 내 토지 재산권 행사 보장과 동시에 임야 훼손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마련되면 보전녹지지역에 건축제한이 완화된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그동안 개발이 억제된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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