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지역 경찰과 법원도 비상조치에 나서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경남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이날 하루 청사 정문은 열어놓되 북문과 동문은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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