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8)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과 2024년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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