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지만,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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