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씨(56)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 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씨(3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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