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뽑아” 현장소장 협박…5천여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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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뽑아” 현장소장 협박…5천여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씨(56)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 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씨(3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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