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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