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은 75명의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69명이 ‘초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고 있었다.
또한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2022개의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2071개를 판매한 가해자 또한 추징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연구원은 전체 가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피해자 요인보다는 진지한 반성, 전과 여부 등 범죄자 요인이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에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