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징계 면제·감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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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징계 면제·감경 확대

오는 7월부터 은행 내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하는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고발 제도의 명칭을 '준법제보 제도'로 변경하고, 제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제보자가 위법·부당행위를 즉시 제보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중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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