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웨딩플래너가 제공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와 추가옵션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혼 준비 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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