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4월29일 밤 9시쯤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자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징역 7~12년인데 1심이 이를 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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