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동구 토허제 재지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동구 토허제 재지정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이번 토허제 재지정 대상이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