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추계위 후속조치 착수…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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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력추계위 후속조치 착수…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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