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적 용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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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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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적 용어 선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쓰이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치자.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편부 편모’는 차별적이니 ‘한부모’로 고치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차별적이고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한다는 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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