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와 A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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