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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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7학년도부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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