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첫 변론기일이 3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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