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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