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202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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