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추가금 폭탄' 불편 해소…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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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추가금 폭탄' 불편 해소…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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