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한 결혼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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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복한 결혼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했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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