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국민 생명·재산 보호하고 산림 재난 대응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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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국민 생명·재산 보호하고 산림 재난 대응력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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