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기르던 개가 사람 물어 벌금형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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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기르던 개가 사람 물어 벌금형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일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거주 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A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요건은 국적법에 명시돼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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