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선관위 자녀들 부정채용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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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관위 자녀들 부정채용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관위 직원 자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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