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 헌재는 당시 평의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탄핵 심판 결론을 사실상 정했다.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판단이 핵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좌우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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