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하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및 분할납부 희망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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