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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