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불발… '한국살이 15년차' 외국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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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불발… '한국살이 15년차' 외국인 운명은?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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