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보전녹지 지역 단독주택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 지역은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 졌다.
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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