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 기본 의무다.10대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범행으로 흉기에 찔려 억울하게 숨졌다.국민들은 이 사건 뉴스를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저질렀다.피해자 유족 마음에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판결해달라.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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