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화장시설을 운영 중인 건물에 사람용 화장로 설치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원고가 허가받은 동물화장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추가 설치하려는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적용을 받는다.
또 공해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의 공작물 설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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