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여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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