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열린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고, 지난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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