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물어"…한국 귀화 거부당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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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물어"…한국 귀화 거부당한 외국인

기르던 반려견에 이웃이 물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한국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 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A 씨가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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