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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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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