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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