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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