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깜깜이 추가금·과다 위약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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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깜깜이 추가금·과다 위약금 방지"

정부가 소비자에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계약 해제·해지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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