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이 1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 21만주를 밀수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번 밀수입한 묘목은 검역본부에서 전량 신속 폐기해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인천세관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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