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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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을 졸업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재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배제되어 언어재활사의 ‘출신’ 논란과 함께 언어재활사 인력 감소와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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