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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