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領置)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