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선고일 고지에 앞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후 재판관들은 구체적 결정문 작성과 조율에 착수했다.
소수의견은 결론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 구조가 다를 때, 보충의견은 주요 논점 외에 첨언이 있을 경우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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