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뉴진스,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 소송 시작 [엑's 투데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활동 중단' 뉴진스,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 소송 시작 [엑's 투데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