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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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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