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가 증가한 것은 2023년 주식시장 반등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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