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 판단…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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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 판단…직 상실하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3일) 나온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홍 시장이 A씨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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