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려 파손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아우디 A8 차량을 군산시 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없는데도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변속기어가 'D'(전진) 상태이거나 'N'(중립)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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